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중 별것 아닌 것이 사료가 되어 가고 있는 물건 중 하나를 공개합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반상제도와 노비제도가 없어지고,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노비들도 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상민들과 노비들은 이 때의 혼란기에 성을 갖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부패한 권력에서 밀려난 양반들은 양민들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그나마 조상님들이 물려준 터전에서 굶지 않고 농사에 종사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병력의 보충과 세수의 확보를 위해 호패법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위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실시 이전에는 각통의 통장이 3년에 한번씩 자신의 관할 지역의 인구 현황을
조사해서 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 이와 관련된 당시 우리 집안의 제출 자료는 추 후 공개 예정입니다)
각설하고
1897년 10월 13일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언하고 황제로 즉위하면서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일본이 내정 깊숙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보면, 시행되는 모든 정책은 당시 세계의 주류 흐름이었던
식민지 전략에 편승한 일본의 의도가 많은 부분 들어가 있을 수 밖에 없겠지요.
위의 자료는 대한 제국이 성립된 그 이듬해 4월(1898년)의 호적부입니다.
부,목,군,현의 지방 조직이 아직도 남아 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부 도척면 1리 내도 4통 4호(지금의 광주군 도척면 방도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의 고조부님이 호주로 되어 있네요
목판틀에 먹을 묻힌 후에 한지에 호적부 양식을 찍고
그 위에 빈 칸은 붓으로 기록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가야 하는 문서가 아닌가 싶은데.
광무 3년과 4년에 발행된 호적부도 간직하고 있습니다.